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부모님이 자녀에게 5천만 원을 보내주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배우자에게 6억 원까지 증여해도 괜찮다는 말이 맞을까?”“결혼할 때 부모님에게 1억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실제로 가족 간에는 주택자금, 결혼자금, 생활비, 교육비처럼 목돈이 오가는 일이 많습니다. 문제는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이라고 해서 모두 증여세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특히 증여세는 단순히 “얼마를 보냈느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증여했는지, 과거 10년 동안 얼마를 증여받았는지, 혼인·출산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저 역시 가족 간 목돈을 주고받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계좌이체 금액만 확인하기..
금융·재테크
2026. 8. 30.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