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별 증여세 공제 한도

부모님이 자녀에게 목돈을 보내거나 부부끼리 재산을 옮길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성년 자녀는 5천만원, 배우자는 6억원까지 괜찮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막상 실제로 계산하려고 보면 과거 10년 동안 받은 돈은 없는지, 부모가 각각 보낸 돈은 어떻게 합산하는지, 결혼할 때 받는 1억원 추가공제는 어떤 조건인지까지 따져봐야 합니다.

가족 간 증여는 이번에 보내는 금액 하나만 보면 오히려 판단을 잘못하기 쉽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주는지 → 최근 10년 증여내역 → 혼인·출산 추가공제 → 증여재산의 성격 순서로 확인하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3줄 핵심요약
  • 2026년 기본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직계비속 5천만원, 미성년자의 직계존속 증여는 2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입니다.
  • 성년 자녀가 혼인·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직계존속 기본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최대 1억원을 추가 공제받아 최대 1억5천만원 구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공제는 10년 누계로 확인해야 하며 부모가 각각 별도의 5천만원 한도를 갖는다고 단순 계산하거나 손자녀 증여의 세대생략 할증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 2026년 기준 최신 세법 반영 | ⏱️ 읽는 시간 약 10분 | 👤 추천 대상: 부모·자녀·배우자·손자녀 간 현금·재산 증여를 계획하는 분

1. 가족에게 돈을 보내면 모두 증여일까?

가족끼리 계좌이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증여세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같은 5천만원을 보내더라도 실제 증여인지, 빌려준 돈인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인지에 따라 세금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큰 금액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증여에 해당하면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뒤 과세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가족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2026년 현재 가족관계에 따른 기본 증여재산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 10년간 공제한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 성년 수증자 5천만원
직계존속 → 미성년 수증자 2천만원
직계비속 → 부모 등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여기서 기타 친족은 법에서 정한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 등을 의미합니다. 친척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하게 1천만원 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 사실혼 배우자는 세법상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3. 부모가 성년·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면?

성년 자녀

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기본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10년 동안 같은 공제관계에서 사용한 증여재산공제가 전혀 없다면 현금 5천만원을 증여할 때 기본공제 범위 안에서 과세표준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5천만원까지는 아무 기록도 필요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주택자금처럼 큰 금액이 움직일 때는 자금의 성격과 계좌 흐름을 설명할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 자녀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는 10년간 2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장기간에 걸쳐 재산을 이전할 계획이라면 증여일 당시 성년인지 미성년인지와 과거 10년간 증여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배우자·부모·형제·며느리·사위 증여는?

배우자에게 증여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과거 10년간 배우자에게 이미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그동안 사용한 공제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증여세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목돈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에도 증여가 될 수 있으며 직계비속에게 증여받는 기본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형제자매·며느리·사위

형제자매와 일정 범위의 며느리·사위 등은 직계존비속 공제가 아니라 기타 친족 공제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기타 친족 공제한도는 10년간 1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아들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것과 며느리에게 직접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것을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5. 증여세 10년 합산은 어떻게 계산할까?

증여세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10년’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매년 새로 생기는 한도가 아니라 이전 10년 동안 사용한 공제까지 합쳐 판단합니다.

또 증여세 과세가액도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합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부모가 각각 5천만원씩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10년 합산에서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봅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다시 5천만원을 받으면서 각각 별도의 기본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고 단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 간 증여를 계획한다면 ‘이번에 누가 보내는가’뿐 아니라 부모 양쪽을 포함한 과거 증여이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결혼·출산 때 1억5천만원까지 가능할까?

요건을 충족한 성년 자녀라면 직계존속 증여의 기본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최대 1억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공제를 사용하지 않은 성년 자녀라면 조건에 따라 기본공제 5천만원 + 혼인·출산 공제 1억원 = 최대 1억5천만원 구조가 가능합니다.

구분 주요 조건
혼인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 증여
출산 공제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 증여
추가공제 한도 혼인·출산을 합해 최대 1억원

혼인의 기준일은 결혼식을 올린 날짜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상 혼인신고일입니다.

출산공제는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 받은 증여가 대상이므로 출산 전에 받은 돈에 출산공제를 소급해서 적용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또 혼인할 때 1억원, 출산 때 다시 1억원을 각각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인·출산 추가공제를 합산해 수증자별 최대 1억원 한도로 봅니다.

7. 생활비·교육비·가족 간 계좌이체는?

부모가 자녀의 생활비나 교육비를 부담한다고 해서 모든 금액에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등을 필요할 때 받아 실제 해당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목돈을 받아 그대로 예금하거나 주식·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한다면 같은 방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빌려준 돈이라면?

부모가 자녀에게 실제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증여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다만 단순히 차용증 한 장을 작성했다고 무조건 차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환약정과 이자·원금 상환내역 등 거래의 실질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큰 금액이 오간다면 자금의 목적과 계좌이체 내역, 계약·상환자료 등을 함께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8. 손자녀 증여와 세대생략 할증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손자녀는 직계비속 관계이므로 기본 증여재산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공제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조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건너뛰어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세대생략 할증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관련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하며,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는 일정한 경우에는 40% 할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사망해 그 다음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등 법에서 정한 예외도 있습니다.

9. 주식·부동산 증여와 신고기한

증여재산은 현금이나 계좌이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주식·부동산은 증여일 현재의 세법상 평가가액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 현금 증여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가족 간 증여 전 확인할 것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내역
□ 부모 양쪽의 증여내역
□ 혼인·출산 추가공제 요건
□ 현금·주식·부동산 등 증여재산 종류
□ 생활비인지 실제 증여인지 자금의 성격
□ 손자녀라면 세대생략 할증 여부
□ 증여세 신고기한과 증빙자료

10.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을 보내면 증여세가 없나요?

A. 최근 10년간 직계존속 증여에 대한 기본공제를 사용하지 않았고 다른 과세 요소가 없다면 5천만원 기본공제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증여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줄 수 있나요?

A. 각각 독립적인 5천만원 공제가 있다고 단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직계존속 증여는 10년 합산에서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해 확인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부모 양쪽의 증여내역을 함께 봐야 합니다.

Q. 결혼하면 부모님께 1억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과거 기본공제 사용액이 없고 직계존속 증여와 혼인 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5천만원과 혼인·출산 추가공제 최대 1억원을 합해 최대 1억5천만원의 공제 구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결혼식 날짜 전후 2년이면 되나요?

A.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상의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Q. 결혼 때 1억원, 출산 때 다시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나요?

A. 아닙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합산 최대 1억원 한도입니다.

Q. 출산 전에 받은 돈도 출산공제가 되나요?

A. 출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 증여를 대상으로 하므로 출생 전에 받은 증여에는 출산공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혼인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생활비를 부모님에게 받으면 모두 증여인가요?

A.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를 필요할 때 받아 실제 그 목적으로 지출한다면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받은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주택구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조부모가 손자에게 5천만원을 주면 세금이 없나요?

A. 공제한도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상황에 따라 세대생략 할증세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A.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실제 신고의무와 제출서류는 증여재산과 공제 적용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내용 정리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원입니다.
• 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는 10년간 2천만원입니다.
• 직계비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각각 별도의 5천만원 기본공제를 갖는다고 단순 계산하면 안 됩니다.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기본공제와 별도로 합산 최대 1억원입니다.
• 혼인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출산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 증여를 확인합니다.
• 생활비·교육비는 실제 필요경비로 사용한 경우와 목돈을 저축·투자한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대생략 할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주의사항 및 안내

‘성년 자녀는 5천만원까지 무조건 비과세’, ‘부모가 각각 5천만원씩 줄 수 있다’, ‘결혼하면 누구나 1억5천만원까지 세금이 없다’처럼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과거 10년간 공제내역과 증여자 관계, 혼인·출산 요건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현금뿐 아니라 주식·부동산도 증여재산이 될 수 있고 평가방법에 따라 과세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를 차용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명목상 차용증만이 아니라 실제 상환관계 등 거래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혼인·출산 공제, 손자녀 세대생략 증여, 부동산·주식 이전, 과거 여러 차례의 증여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증여를 실행하거나 신고하기 전에는 증여일 당시의 최신 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전문가에게 개별 상황을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