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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가구 (1)
주거급여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노후주택 집수리 지원금·수선주기 총정리

오래된 자가주택에서 생활하면서 도배, 장판부터 난방·배관·지붕까지 수리할 곳이 많지만 비용이 부담되시나요?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가구라면 노후주택의 상태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통한 주택 개보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기준으로 경보수는 590만원, 중보수는 1,095만원, 대보수는 1,601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실제 지원비율은 80~100%로 달라집니다.다만 이 금액을 현금으로 받아 원하는 곳에 사용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LH가 주택의 노후 상태를 조사한 뒤 보수범위를 결정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 개보수가 진행되는 방식입니다.이번 글에서는 2026년 주거급여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의 소득인정액 기준부터 경보수·중보수·대보수별 지원금액과 수선주기, 실제 수리 가능한 항목..

건강·생활정보 2026. 8.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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