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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자가가구 수급자가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을 상담하는 모습

 

오래된 자가주택에서 생활하면서 도배, 장판부터 난방·배관·지붕까지 수리할 곳이 많지만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가구라면 노후주택의 상태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통한 주택 개보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경보수는 590만원, 중보수는 1,095만원, 대보수는 1,601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실제 지원비율은 80~100%로 달라집니다.

다만 이 금액을 현금으로 받아 원하는 곳에 사용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LH가 주택의 노후 상태를 조사한 뒤 보수범위를 결정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 개보수가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주거급여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의 소득인정액 기준부터 경보수·중보수·대보수별 지원금액과 수선주기, 실제 수리 가능한 항목, LH 주택조사 및 공사 진행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 2026년 최신 공식자료 반영 | ⏱️ 읽는 시간 약 11분 | 👤 추천 대상: 주거급여 자가가구 수급자, 노후 자가주택 거주 저소득층, 집수리 비용이 부담되는 가구

3줄 핵심 요약

  • 2026년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자가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수급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선유지급여 기준금액은 경보수 590만원·중보수 1,095만원·대보수 1,601만원이고 수선주기는 각각 3년·5년·7년입니다.
  • 신청 후 소득·재산조사와 LH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 여부와 보수범위가 결정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LH가 개보수 공사를 시행합니다.

목차

  1. 주거급여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란?
  2. 2026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3. 2026년 수선유지급여 지원금액
  4.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차이
  5. 소득에 따라 실제 지원금은 얼마나 달라질까?
  6. 어떤 집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
  7. LH 주택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8. 신청방법과 전체 진행절차
  9. 수선주기와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10. 장애인·고령자·침수우려주택 추가지원
  11. 자주 묻는 질문
  12. 핵심 내용 정리
  13. 마무리
  14. 참고 공식사이트

1. 주거급여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란?

주거급여라고 하면 매달 임대료를 지원받는 임차가구를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직접 거주하는 사람도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가구처럼 매월 임차료를 지원하는 대신, 주택의 구조안전·설비·마감 등의 노후 상태를 확인해 필요한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가 바로 수선유지급여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거급여를 받는 저소득 자가가구의 오래된 집을 조사한 뒤, 주택 상태에 맞는 범위에서 집수리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현금으로 받는 집수리 지원금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보수 1,601만원 지원"이라고 해서 대상자의 계좌로 1,601만원이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준금액은 해당 보수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수선비용의 기준금액입니다. 실제 주택의 상태와 필요한 공사에 따라 개보수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수선유지급여는 일반적인 현금성 지원금보다는 주택 개량 서비스에 가까운 제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 2026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거급여 수급자격입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종합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주거급여 기준

가구원 수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 1,230,834원
2인 2,015,660원
3인 2,572,337원
4인 3,117,474원
5인 3,627,225원
6인 4,106,857원

2026년 4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월 3,117,474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과 다릅니다

주거급여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급여명세서상의 월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LH는 소득인정액을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만 보고 주거급여 대상 여부를 스스로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판단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3. 2026년 수선유지급여 지원금액

2026년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세 가지 보수범위로 구분됩니다.

보수 구분2026년 기준금액수선주기

경보수 590만원 3년
중보수 1,095만원 5년
대보수 1,601만원 7년

위 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 관련 고시 기준입니다.

경보수

590만원 / 3년

도배, 장판 등 비교적 경미한 주택 보수와 실내환경 개선, 시설 정비 등이 대표적인 범위입니다.

중보수

1,095만원 / 5년

창호, 단열, 난방 등 주택의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방수·배관·전기배선 등 주택 성능과 관련된 공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보수

1,601만원 / 7년

지붕, 욕실, 주방 개량 등 주요 시설 개선이나 주택 구조물 보강과 같은 비교적 큰 규모의 수선이 대표적인 범위입니다.

4.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차이

세 가지 보수범위를 단순히 "지원금이 적은 순서"로만 이해하면 실제 제도의 의미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주택의 노후 상태와 필요한 수선 수준입니다.

경보수

경미한 주택 개량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배
  • 장판
  • 일부 시설 교체
  • 실내환경 개선
  • 편의시설 교체

2026년 기준금액은 590만원, 수선주기는 3년입니다.

중보수

주택의 기능과 성능을 개선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 창호
  • 단열
  • 난방
  • 방수
  • 배관
  • 전기배선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금액은 1,095만원, 수선주기는 5년입니다.

대보수

주택의 주요 시설이나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 지붕
  • 욕실
  • 주방
  • 주요 구조물 보강
  • 주요 시설 개선

등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금액은 1,601만원, 수선주기는 7년입니다.

다만 위 항목은 보수범위를 이해하기 위한 대표적인 예시이며, 실제 공사항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목록은 아닙니다. 주택 노후도와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공사내용이 결정됩니다.

5. 소득에 따라 실제 지원금은 얼마나 달라질까?

주거급여 수급자라고 해서 모든 가구가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100%, 90%, 80%로 차등 지원됩니다.

지원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수선비용의 100% 지원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수선비용의 90% 지원

③ 기준 중위소득 40% 초과 ~ 48% 이하

→ 수선비용의 80% 지원

예를 들어 대보수 대상이라면

대보수 기준금액은 1,601만원입니다.

만약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 구간이라면 80%가 적용되므로,

1,601만원 × 80% = 1,280만8,000원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1,601만원은 모든 가구가 동일하게 받는 확정 지원금이 아니라 보수범위별 기준금액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6. 어떤 집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

수선유지급여는 집을 새것처럼 꾸미는 인테리어 사업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핵심은 주택의 안전성과 기능,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LH는 자가가구의 주택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와 주택 소유권을 확인하고, 주택현황과 노후상태를 조사합니다.

노후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주택에서 도배와 장판의 상태가 좋지 않다면 경보수 범위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난방이나 단열, 창호 등의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면 중보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붕이나 욕실, 주방 등 주요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대보수 범위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공사를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신청자가 원하는 공사를 무조건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택조사 결과와 노후도 등을 토대로 필요한 수선범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신청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집을 전체적으로 고쳐달라"고 하기보다 실제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한다.
  • 겨울철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 창호의 단열상태가 좋지 않다.
  • 욕실 시설이 노후됐다.
  • 주방시설이 오래돼 사용이 어렵다.

등 실제 생활상의 문제를 정리해두면 주택조사 과정에서 상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 LH 주택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수선유지급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조사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LH는 주거급여 보장결정을 위한 전담 주택조사기관으로서 자가가구의 실제 거주 여부, 주택 소유권, 주택현황과 노후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전체 과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신청·접수

소득·재산 조사

LH 주택조사

보장결정 및 대상자 선정

보수범위 결정

개보수 공사

점검 및 평가

LH가 공개한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 프로세스 역시 신청접수 → 주택조사 → 대상자 선정 → 개보수 공사 → 점검 및 평가 순서로 진행됩니다.

주택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LH는 조사 전에 안내문을 보내고 방문 일정을 조율한 뒤 현장조사를 진행한다고 안내합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조사를 거부할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사 요청에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신청방법과 전체 진행절차

수선유지급여를 받기 위해 별도의 집수리 업체에 직접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주거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주거급여는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단계|신청·접수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주거급여를 신청합니다.

2단계|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에서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합니다.

3단계|LH 주택조사

자가가구의 경우 LH가 실제 거주 여부와 주택 소유권, 주택현황 및 노후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4단계|보장결정 및 대상자 선정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거급여 수급 여부와 수선유지급여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5단계|개보수 공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LH가 공사비를 결정하고 개보수 공사를 시행합니다.

6단계|점검 및 평가

공사 이후 점검과 만족도 조사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통장사본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9. 수선주기와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수선유지급여는 한번 공사를 받았다고 해서 매년 다시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보수범위별로 정해진 수선주기가 있습니다.

보수범위수선주기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

수선대상 선정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LH 안내에 따르면 동일한 보수범위와 동일한 보장기관 내에서는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를 우선해 수선을 실시합니다.

확정순서가 같다면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 →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

순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됐다고 해서 반드시 신청 직후 집수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해 연도의 수선물량과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함께 고려해 공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규 수급자는 다음 연도 이후 수선될 수도 있습니다

LH는 당해연도 신규 수급자의 수선이 다음 연도 이후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후 바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수선계획과 대상자 선정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0. 장애인·고령자·침수우려주택 추가지원

자가가구 가운데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거주하거나 침수 위험이 있는 주택이라면 일반적인 수선유지급여 외에 추가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LH는 장애인 수급자에게 최대 380만원 한도로 주거약자 편의시설 추가설치를 지원한다고 안내합니다.

고령자 편의시설

고령자 수급자에게는 최대 50만원 한도의 편의시설 추가지원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침수우려주택

반지하 등 침수우려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침수방지시설을 최대 350만원 한도로 추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과 고령자에 해당하는 경우 편의시설 추가지원은 중복 적용되지 않고, LH 안내상 장애인 추가지원이 적용됩니다.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화재나 천재지변,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문제, 심각한 누수나 동파 등 긴급한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간 수선계획과 별도로 긴급보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정기적인 집수리를 기다리기 어려울 정도로 주택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주민센터나 담당 기관에 긴급보수 가능 여부를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

Q. 집을 가지고 있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직접 거주하는 자가가구도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 방식으로 주거지원을 받습니다.

Q. 2026년 경보수는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경보수 기준금액은 590만원이며 수선주기는 3년입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실제 지원비율은 100%, 90%, 80%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중보수와 대보수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중보수는 1,095만원, 대보수는 1,601만원입니다.

수선주기는 각각 5년과 7년입니다.

Q. 지원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를 조사한 뒤 필요한 개보수를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기준금액을 현금으로 받아 원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생활비 성격의 지원금은 아닙니다.

Q. 오래된 집이면 무조건 대보수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의 연식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LH가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범위를 결정합니다.

Q. 제가 원하는 곳을 골라서 수리할 수 있나요?

주택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보수범위와 공사내용은 주택조사 결과와 노후도 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Q. LH가 주택조사를 직접 하나요?

네.

LH는 주거급여 보장결정을 위한 전담 주택조사기관으로 자가가구의 실제 거주 여부, 소유권, 주택현황과 노후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Q. 신청하면 바로 집수리를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급자격 확정 순서,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당해연도 수선물량 등을 고려해 수선대상이 결정되므로 실제 공사시점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장애인이 살고 있으면 추가지원이 있나요?

네.

LH 안내 기준으로 장애인 수급자는 편의시설 설치비를 최대 380만원 한도로 추가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반지하라서 침수가 걱정됩니다. 추가지원이 있나요?

침수우려주택은 침수방지시설 최대 350만원 한도의 추가지원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12. 핵심 내용 정리

2026년 주거급여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를 알아보고 있다면 다음 내용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1.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2.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3.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하는 자가가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LH가 자가가구의 주택상태와 노후도를 조사합니다.
  5. 수선유지급여는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됩니다.
  6. 경보수는 590만원 / 3년입니다.
  7. 중보수는 1,095만원 / 5년입니다.
  8. 대보수는 1,601만원 / 7년입니다.
  9.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90%·80%**로 차등 지원됩니다.
  10. 기준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택 개보수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11. 장애인은 최대 380만원, 고령자는 최대 50만원의 편의시설 추가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침수우려주택은 최대 350만원의 침수방지시설 추가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14. 신청 후 소득·재산조사와 LH 주택조사가 진행됩니다.
  15. 대상자로 선정되면 LH가 개보수 공사를 시행합니다.

13. 마무리

오래된 자가주택에 살면서 수리비가 부담되는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수선유지급여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기준 수선유지급여는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수선주기는 각각 3년, 5년, 7년입니다.

다만 이 금액이 통장으로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LH가 실제 주택을 조사하고 노후 상태와 필요한 수선범위를 확인한 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보수 공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선비용의 100%, 90%, 80%가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 침수 위험이 있는 반지하 주택이라면 일반 수선유지급여와 함께 추가지원 대상인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이 오래됐지만 수리비가 없어 계속 미루고 있었다면 먼저 주거급여 수급 여부 → 자가가구 여부 → LH 주택조사 → 수선범위 및 지원금액 순서로 확인해보세요.

본인의 주택 상황에 맞는 지원이 가능한지 주민센터나 LH를 통해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내사항

2026년 주거급여와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의 선정기준, 보수범위, 수선비용 및 수선주기 등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보건복지부·복지로의 최신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수선 범위·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 주택 상태 및 보수 필요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이나 수선 계획을 세우기 전 최신 기준과 개별 심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