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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얼마일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
정부지원

기준 중위소득 얼마일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

작년에는 소득기준을 조금 넘어서 복지급여 대상이 아니었다면 올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복지제도에서 사용하는 기준 금액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한 번 탈락했다고 계속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51% 올라가면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서 사용하는 실제 선정기준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특히 1인 가구는 전년보다 7.20% 오른 256만4,238원이 기준 중위소득으로 정해졌습니다.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월급입니다. 복지급여는 급여명세서에 찍힌 금액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해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준과 비슷한 가구라면 직접 탈락이라고 판단하기보다 다시 확인해보는 편이 좋습..

장애인연금·기초연금 차이, 수급자격·금액·65세 이후 변화
정부지원

장애인연금·기초연금 차이, 수급자격·금액·65세 이후 변화

장애가 있는 가족의 연금을 알아보다 보면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이 자꾸 함께 나오게 됩니다. 두 제도 모두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다 보니 이름만 다른 비슷한 제도처럼 느껴지기 쉽더라고요.하지만 확인하는 순서는 꽤 다릅니다. 장애인연금은 먼저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인지를 보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저라면 부모님이나 가족의 연금 가능 여부를 볼 때 월급이나 예금부터 계산하지 않고, 먼저 연령과 장애인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소득인정액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야 서로 다른 선정기준액을 잘못 비교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특히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65세가 되는 시점에는 기초급여가 어떻게 바뀌는지,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지까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