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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가족의 연금이나 부모님의 노후 지원제도를 알아보다 보면 가장 먼저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 중 어떤 제도를 확인해야 하는지입니다.
두 제도 모두 소득과 재산을 함께 살펴본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출발점은 서로 다릅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지가 우선적인 기준이 됩니다.
게다가 2026년에는 각 제도의 선정기준액과 지급 관련 기준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작성된 자료만 보고 판단하면 현재 기준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 수급자격, 선정기준액, 지급액,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65세 이후 변화, 신청방법과 준비서류까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 2026년 최신 공식자료 반영 | ⏱️ 읽는 시간 약 12분 | 👤 추천 대상: 중증장애인 가족, 65세 이상 부모님의 연금 수급 여부를 확인하는 보호자
3줄 핵심 요약
-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은 배우자가 없으면 140만원, 배우자가 있으면 224만원입니다.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은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000원입니다.
- 두 제도 모두 단순한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수급 가능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과 주민센터 상담 등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은 무엇이 다른가?
- 2026년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
- 2026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비교
- 2026년 실제 지급액은 얼마인가?
-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 주민센터·복지로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 자주 묻는 질문
- 핵심 내용 정리
- 마무리
- 참고 공식사이트
1.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은 무엇이 다른가?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은 모두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감소한 중증장애인의 소득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일정 연령 이상의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노후소득 보장제도입니다.
쉽게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연금
- 18세 이상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확인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확인
따라서 장애인연금은 장애 정도가 중요한 출발점이고, 기초연금은 연령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조건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소득 하위 70%"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기초연금을 알아보다 보면 "소득 하위 70%"라는 표현을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자신의 월급만 가지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신청 과정에서는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액과 비교해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예금, 부동산, 자동차, 임대보증금과 같은 재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입니다.
2. 2026년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18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어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의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202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 월 소득인정액 140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 월 소득인정액 224만원 이하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은 140만원과 224만원이 단순한 월급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반영해 최종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중증장애인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에서 말하는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과 관련된 판정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예전에 사용하던 장애등급 1급·2급·3급 중복장애라는 표현만 가지고 현재 장애인연금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등록된 장애 정도와 함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장애인연금은 크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뉩니다.
기초급여는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능력 감소와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성격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입니다.
따라서 같은 장애인연금 대상자라도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나 차상위계층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2026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초연금은 장애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만 65세 이상인지 여부입니다.
연령 조건을 충족했다면 다음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 월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
- 월 395만2,000원 이하
국민연금공단에서도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000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확인합니다
기초연금을 알아볼 때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입니다.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아 기초연금 신청 대상이 아니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자료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아니니까 배우자의 재산은 관계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직역연금 수급자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직역연금 관련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4.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비교
두 제도의 선정기준액을 숫자만 놓고 비교하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각각 대상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연금
- 대상: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배우자 없음: 소득인정액 140만원 이하
- 배우자 있음: 소득인정액 224만원 이하
- 핵심 조건: 장애 정도 +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 대상: 만 65세 이상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395만2,000원 이하
- 핵심 조건: 연령 +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더 높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무조건 받기 쉬운 제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이라는 별도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배우자 유무, 소득과 재산을 함께 살펴본 뒤 각각의 제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2026년 실제 지급액은 얼마인가?
선정기준액을 충족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개인의 수급조건이나 감액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준금액과 실제 수령액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감액이 없는 경우 월 최대 34만9,700원입니다.
다만 모든 수급자가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일부 대상자는 별도의 감액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부가급여는 수급자의 생활상황과 자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대상에 따라 월 3만원부터 43만9,700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 미만 차상위계층은 8만원, 차상위초과자는 3만원이며,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43만9,700원이 적용되는 기준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연금의 실제 지급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한 뒤 개인별 적용조건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기초연금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입니다.
하지만 모든 수급자가 반드시 최대액을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20% 감액될 수 있고, 국민연금 수급액이나 소득 수준 등에 따라서도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대상자라면 무조건 매월 34만9,700원을 받는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6.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을 이해하려면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매달 받는 급여나 연금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즉, 실제로 발생하는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일정한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해 함께 판단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다고 바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현재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을 그대로 전액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에서 정한 공제와 계산방식을 적용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2026년 안내에서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상시근로소득에 월 95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30%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재산도 함께 확인합니다
예금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장애인연금은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금융재산은 가구별 2,000만원을 공제하는 등의 계산방식을 적용합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 기본재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1억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따라서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예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미리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실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봐야 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을 활용하세요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복지로의 모의계산을 먼저 이용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어디까지나 예상치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최종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결과가 아니며, 실제 신청 이후 행정기관의 소득·재산 조사와 필요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7.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현재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65세가 되는 시점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되고,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65세가 되었다고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수급자의 65세 도래 1개월 전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가족이 65세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주민센터 등에 미리 신청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65세가 되면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넘어가는 구조이지만,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는 대상 조건에 따라 별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5세가 되는 순간 장애인연금 관련 지원이 모두 사라지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구분해서 본인의 수급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8. 주민센터·복지로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장애인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지자체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연금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장애정도심사
- 지급 대상 여부 결정
- 결과 통지
- 매월 본인 금융계좌로 지급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습니다.
준비서류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합니다.
- 신청인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 필요한 경우 배우자 및 대리신청 관련 서류
장애인연금을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이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두 제도를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여부와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여부와 소득인정액 등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특히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는 구조이므로 개인별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40만원은 월급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140만원은 단순한 월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계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따라서 월급만 가지고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 247만원은 월급 기준인가요?
이 역시 월급 자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원은 소득인정액이 해당 금액 이하인지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함께 반영됩니다.
집이 한 채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종류와 금액 등을 기준에 따라 계산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므로 전체적인 소득과 재산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65세 미만이면 배우자의 재산은 조사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기초연금 신청 연령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관련 사항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나이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연금을 받다가 65세가 되면 어떻게 하나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되고,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초연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므로 65세가 되기 전에 신청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만 보고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요?
모의계산은 참고자료일 뿐 최종적인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수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실제 신청을 통해 행정기관의 소득·재산 조사를 받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10. 핵심 내용 정리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 중 어떤 제도를 확인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다음 순서대로 살펴보면 됩니다.
-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인지 확인합니다.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 예금·부동산·자동차·임대보증금 등의 재산을 확인합니다.
-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확인합니다.
- 장애인연금은 2026년 선정기준액 140만원 또는 224만원을 확인합니다.
- 기초연금은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2,000원을 확인합니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의 2026년 최대 금액 34만9,700원을 확인합니다.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2026년 최대 금액 34만9,700원을 확인합니다.
-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된다면 기초연금 신청 시기를 미리 확인합니다.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합니다.
- 최종 수급 여부는 실제 심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월급 하나만 가지고 수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제도 모두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11. 마무리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은 이름이 비슷하고 매월 지급되는 복지급여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실제 수급조건은 서로 다릅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140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224만원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000원입니다.
두 제도를 확인할 때는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소득만 살펴봐서는 안 됩니다.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요한 판단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가족이 65세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기초연금 신청 시기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되고,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정확한 방법은 인터넷에서 단순히 "월급이 얼마면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로 모의계산을 활용한 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실제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안내사항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선정기준액, 지급금액 및 신청방법은 보건복지부·복지로·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국민연금공단의 최신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연령, 소득·재산, 장애 정도 및 가구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신청이나 판단 전 최신 기준과 개별 심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