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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일상돌봄 서비스 재가돌봄과 가사지원 신청조건을 상담하는 모습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혼자 집안일을 하기 어렵거나,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생활까지 챙기기 힘든 상황이라면 일상돌봄 서비스를 확인해보세요.

일상돌봄 서비스는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가 아니라 재가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소득이 낮아야만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재 공식 기준은 소득수준에 따라 대상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돌봄 필요성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일상돌봄 서비스 자격조건, 청·중장년 및 가족돌봄청년 대상, 재가 돌봄·가사 지원, 특화서비스, 소득별 본인부담률, 주민센터와 복지로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 2026년 최신 공식자료 반영 | ⏱️ 읽는 시간 약 9분 | 👤 추천 대상: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질병·부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구


📌 3줄 핵심 요약

  •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돌봄·가사 및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기본서비스는 재가 돌봄·가사·일상 지원이며, 지역에 따라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휴식 지원 등의 특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소득에 따라 대상 여부를 제한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지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일상돌봄 서비스란?
  2.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3. 청·중장년 지원 대상
  4. 가족돌봄청년 지원 대상
  5.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6. 재가 돌봄·가사 기본서비스
  7. 특화서비스 종류
  8. 서비스 유형과 이용시간
  9.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되나요?
  10. 소득별 본인부담률
  11.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12. 신청에 필요한 서류
  13. 신청 후 이용절차
  14. 신청 전에 확인할 사항
  15. 자주 묻는 질문
  16. 핵심 내용 정리
  17. 마무리
  18. 참고 공식사이트

1. 일상돌봄 서비스란?

일상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재가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입니다.

기존 복지서비스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정 대상 중심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청년이나 중장년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갑자기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지거나, 가족을 돌보면서 본인의 생활까지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이런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실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돌봄과 가사,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2.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2026년 보건복지부 공식 기준에서는 크게 두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①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13세부터 64세까지의 청·중장년 가운데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고 본인을 돌봐줄 가족 등이 없는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가족돌봄청년

질병이나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9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령기준은 만 나이 기준이며 지자체 조례나 지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청·중장년 지원 대상

청·중장년은 단순히 연령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한지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질병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부상으로 가사나 외출이 어려운 경우
  •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경우
  •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 본인을 돌봐줄 가족 등이 없는 경우

특히 돌봄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해 진단서·소견서 등이 활용될 수 있고,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가족돌봄청년 지원 대상

가족돌봄청년은 자신의 생활뿐만 아니라 가족의 돌봄까지 책임지고 있는 청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이나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직접 돌봄을 제공하거나, 가족을 돌보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청년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상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 실질적인 동거 사실
  •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제활동 증빙
  •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

돌봄 대상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족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일상돌봄 서비스는 크게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로 나뉩니다.

구분주요 내용

기본서비스 재가 돌봄·가사·일상생활 지원
특화서비스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청년 특화서비스 신체건강 증진, 간병교육, 독립생활 지원 등
중장년 특화서비스 교류증진, 건강생활 지원 등

특화서비스는 지역별로 제공되는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신청할 때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 재가 돌봄·가사 기본서비스

기본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해 돌봄과 가사,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재가 돌봄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세면 등 신체청결 지원
  • 옷 갈아입기 등 몸단장 지원
  • 식사 도움
  • 체위변경
  • 안전관리
  • 건강 관련 지원

가사 지원

가정 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지원이 포함됩니다.

  • 청소
  • 세탁
  • 식사 준비
  • 쓰레기 배출
  • 주거공간 정리

다만 청소 범위와 세탁, 식사준비의 구체적인 범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 준비에는 식재료 준비와 설거지, 밥하기와 기본 국·반찬 만들기가 포함되지만 장보기는 별도 일상 지원에 해당합니다.

일상 지원

장보기나 은행 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시 동행하고 이동이나 업무보조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7. 특화서비스 종류

특화서비스는 이용자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는 서비스입니다.

대표적인 특화서비스에는 다음이 있습니다.

식사·영양관리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사람에게 맞춤형 식사와 영양관리를 지원합니다.

병원 동행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의 이동과 동행을 지원하고 병원 접수·수납 등을 도와줍니다.

심리 지원

전문가를 통한 맞춤형 심리지원을 제공합니다.

휴식 지원

단기간 시설보호가 필요한 경우 휴식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셜 다이닝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면서 사회적 교류와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중장년을 위한 교류증진·건강생활 지원, 청년과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신체건강 증진·간병교육·독립생활 지원 등이 있습니다.


8. 서비스 유형과 이용시간

기본서비스는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형기본서비스특화서비스

A형 기본돌봄형 월 36시간 1개
B형 가사형 월 24시간 2개
C형 추가돌봄형 월 72시간 없음
D형 특화형 없음 2개

기본서비스는 월 24시간부터 최대 7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특화서비스는 이용유형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가격은 2026년 기준 기본서비스가 월 44만4,000원~136만8,000원, 특화서비스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월 12만 원~27만2,000원 수준입니다. 실제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소득구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9.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되나요?

일상돌봄 서비스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본인부담금입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소득수준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일괄 제외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소득구간이 다른 사람은 실제 부담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본서비스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등 소득구간별 차이가 상당합니다.


10. 소득별 본인부담률

2026년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 기준 본인부담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기본서비스특화서비스

기초수급자·차상위 면제 5% 또는 면제
120% 이하 10% 15%
120% 초과~160% 이하 25% 30%
160% 초과 100% 100%

또한 2026년 3월부터 본인부담 경감이 필요한 가족돌봄청년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경감된 본인부담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라면 기본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가격의 10%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담금은 이용하는 서비스 가격과 이용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본인에게 적용되는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11.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은 크게 주민센터 방문·전화·우편·팩스 신청과 복지로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확인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합니다.

② 대상 여부 상담

청·중장년 또는 가족돌봄청년 가운데 어떤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③ 돌봄 필요성 증빙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소견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④ 서비스 선택

재가 돌봄·가사 등 기본서비스와 지역에서 제공하는 특화서비스를 확인합니다.

⑤ 소득 및 본인부담금 확인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확인합니다.

⑥ 대상자 선정 후 이용

시·군·구에서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내문과 국민행복카드를 받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12. 신청에 필요한 서류

기본적으로 신청서와 신청자의 신분증 등이 필요하며, 대상 유형에 따라 돌봄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돌봄 필요성과 돌봄자 부재를 각각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 진단서·소견서
  •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 주민등록상 1인가구 확인
  • 경제활동·학업·장기부재 등 가족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청년

가족의 돌봄 필요성을 확인하는 자료와 가족돌봄청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건강보험·고용보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시스템 연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별도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3. 신청 후 이용절차

전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신청

시·군·구 대상자 선정

결정통지서·이용안내문 및 국민행복카드 수령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이용계약 체결

서비스 이용

서비스 종료 또는 추가 이용 상담

정부지원금은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고, 본인부담금은 정해진 기간에 납부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읍·면·동이나 시·군·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 신청 전에 확인할 사항

① 단순히 소득이 낮아야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소득수준만으로 대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돌봄 필요성이 핵심이고 소득수준은 본인부담금에 영향을 줍니다.

②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공식 기준은 돌봄 필요 청·중장년 13~64세, 가족돌봄청년 39세 이하입니다.

다만 지자체 조례와 지역 상황에 따라 연령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우리 지역의 특화서비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화서비스는 지역마다 제공하는 종류가 다릅니다.

④ 본인부담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 가격과 본인의 소득구간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필요한 증빙서류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서·소견서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15. 자주 묻는 질문

Q. 일상돌봄 서비스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누구나 자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또는 가족돌봄청년 등 공식 대상에 해당하고 돌봄 필요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Q. 청·중장년은 몇 살까지인가요?

A. 2026년 보건복지부 공식 기준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은 13~64세입니다. 다만 지자체 조례와 지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가족돌봄청년은 몇 살까지인가요?

A. 현재 공식 기준은 39세 이하입니다.

Q.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득수준만으로 대상에서 일괄 제외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구간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지고, 기준 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면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 모두 원칙적으로 본인부담률 100%가 적용됩니다.

Q. 일상돌봄 서비스는 무료인가요?

A. 모든 이용자가 무료인 것은 아닙니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기본서비스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지만, 소득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Q. 청소와 세탁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기본서비스의 가사 지원에는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이 포함됩니다.

Q. 병원에 갈 때 동행도 가능한가요?

A. 지역에서 병원 동행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심리상담도 받을 수 있나요?

A. 심리 지원 특화서비스를 운영하는 지역에서는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화서비스 종류는 지역별로 다릅니다.

Q. 가족돌봄청년인데 부모와 같이 살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제활동 등을 증빙하면 가족돌봄청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A.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Q.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신청서와 신분증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질병·부상 등의 돌봄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서·소견서나 추천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는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서비스를 신청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나요?

A. 신청 후 시·군·구의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결정통지서와 이용안내문, 국민행복카드를 받은 뒤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16. 핵심 내용 정리

일상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상돌봄 서비스는 현금성 지원금이 아니라 사회서비스 바우처입니다.
  2.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이 주요 대상입니다.
  3. 돌봄 필요 청·중장년은 기본적으로 13~64세입니다.
  4. 가족돌봄청년은 기본적으로 39세 이하입니다.
  5.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연령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질병·부상·고립 등이 돌봄 필요성 판단의 주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7. 청·중장년은 본인을 돌봐줄 가족 등이 없는 경우를 확인합니다.
  8. 가족돌봄청년은 가족의 돌봄 필요성과 본인의 돌봄 또는 경제적 책임 등을 확인합니다.
  9. 기본서비스에는 재가 돌봄·가사·일상 지원이 포함됩니다.
  10. 청소·세탁·식사 준비 등의 가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장보기나 은행 방문 등의 외출 동행도 기본서비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2. 특화서비스는 지역별로 종류가 다릅니다.
  13.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이 대표적인 특화서비스입니다.
  14. 청년 대상 신체건강·간병교육·독립생활 지원도 있습니다.
  15. 기본서비스는 월 24~72시간 유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6. 특화서비스는 이용유형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17.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집니다.
  18.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기본서비스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19.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부터 본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됩니다.
  20.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는 원칙적으로 100% 본인부담입니다.
  21.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22.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23. 진단서·소견서 등 돌봄 필요성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4. 신청 전 주민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5.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정부지원금을 결제합니다.

17. 마무리

질병이나 부상으로 혼자 집안일을 하기 어렵거나,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생활까지 포기하고 있다면 일상돌봄 서비스를 한 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단순히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돌봄·가사·생활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은 기본적으로 13~64세, 가족돌봄청년은 39세 이하가 주요 대상이며,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인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소득이 높다고 무조건 신청할 수 없는 제도도 아닙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춰 실제 부담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해서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 여부와 우리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문의해보세요.

재가 돌봄이 필요한지, 가사 지원이 필요한지, 병원 동행이나 심리지원 같은 특화서비스가 필요한지 상담을 받으면 본인에게 맞는 이용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혼자 참고 버티기보다 현재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입니다.


안내사항

2026년 일상돌봄 서비스의 지원대상과 제공서비스, 본인부담률,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복지로·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최신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와 본인부담금, 제공시간 및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거주지역과 개인의 상황, 지자체별 운영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공식 안내를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