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자가가구 수급자가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을 상담하는 모습

오래된 자가주택에서 살다 보면 처음에는 도배나 장판 정도만 눈에 들어오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창호·난방·배관·욕실까지 손볼 곳이 하나씩 늘어납니다. 막상 견적을 받아보면 한두 군데만 고쳐도 비용이 커서 계속 미루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라면 수선유지급여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처럼 월세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거주 중인 집의 노후 상태를 조사한 뒤 필요한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금액은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을 통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LH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수선범위와 공사내용이 결정되고 실제 개보수가 진행되는 방식이라는 점부터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3줄 핵심요약
  • 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고 자가가구는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선 기준은 경보수 590만원·3년, 중보수 1,095만원·5년, 대보수 1,601만원·7년이며 소득구간에 따라 80~100%가 적용됩니다.
  • 신청 후 소득·재산조사와 LH 주택조사를 거쳐 대상과 수선범위가 결정되며 기준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 2026년 기준 최신 공식정보 반영 | ⏱️ 읽는 시간 약 9분 | 👤 추천 대상: 주거급여 자가가구·노후 자가주택 거주자·집수리 비용이 부담되는 가구

1. 주거급여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란?

주거급여라고 하면 월세나 전세 임차료 지원을 먼저 떠올리기 쉽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그 집에 직접 거주하는 사람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임차료 대신 주택의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노후도를 조사해 필요한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이것이 수선유지급여입니다.

중요한 점은 ‘경보수 590만원을 받는다’는 식의 현금지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수범위별 기준금액 안에서 필요한 수선공사가 진행되는 주택개량 지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2. 2026년 주거급여 소득기준은 얼마일까?

수선유지급여를 확인하려면 먼저 주거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을 함께 반영합니다.

가구원 수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1인 가구 1,230,834원 이하
2인 가구 2,015,660원 이하
3인 가구 2,572,337원 이하
4인 가구 3,117,474원 이하
5인 가구 3,627,225원 이하
6인 가구 4,106,857원 이하

예를 들어 4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 월 3,117,474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실제 수급여부는 신청 후 소득과 재산 조사 결과로 결정되므로 급여명세서의 월급만 보고 포기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3.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지원금액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 정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세 단계로 구분합니다.

보수범위 기준금액 수선주기
경보수 590만원 3년
중보수 1,095만원 5년
대보수 1,601만원 7년

이 금액은 수급자 통장에 지급되는 현금이 아니라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기준입니다. 실제 공사내용은 주택 노후상태와 조사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4. 어떤 집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

경보수·중보수·대보수는 공사 가격만 다른 것이 아니라 주택에 필요한 수선의 정도가 다릅니다.

보수범위 대표적인 수선 예시
경보수 도배·장판·편의시설 교체 등 실내환경 개선과 경미한 보수
중보수 창호·단열·난방·방수·배관·전기배선 등 주택 성능개선
대보수 지붕·욕실·주방 개량과 구조물 보강 등 주요 시설 개선

이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대표 예시입니다. ‘중보수면 반드시 창호를 교체한다’는 식으로 공사항목이 고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조사에서는 실제 노후도와 구조안전·설비·마감 상태를 살펴보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정합니다. 원하는 인테리어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사업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5. 소득에 따라 지원비율은 어떻게 달라질까?

같은 대보수 대상이라도 모든 가구에 동일한 수선비용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100%·90%·80%로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 구간 지원비율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100%
생계급여 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 90%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 80%

예를 들어 대보수 기준금액 1,601만원에 80%가 적용되는 가구라면 기준상 1,280만8,000원 범위가 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지원금 1,280만8,000원을 받아 직접 업체를 선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해진 수선범위와 공사계획에 따라 주택개량이 진행됩니다.

6. LH 주택조사는 무엇을 확인할까?

수선유지급여에서는 LH 주택조사가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가가구의 실제 거주와 주택 소유관계, 주택의 상태와 노후도를 확인합니다.

주택상태 조사는 크게 구조안전·설비·마감 부분을 살펴봅니다.

주택조사에서 살펴보는 대표 항목
• 기초·지반침하와 벽체 균열 등 구조안전
• 지붕 누수 상태
• 부엌·화장실·욕실·급수·배수 상태
• 창문과 단열 등 설비 상태
• 벽·천장·바닥·문틀 등 마감 상태

조사받을 때는 겨울철 난방이 되지 않는 방, 반복되는 누수, 창문 틈바람처럼 평소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7. 신청부터 집수리까지 어떻게 진행될까?

별도의 집수리업체에 먼저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확인부터 진행합니다.

1.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신청
2. 소득과 재산 등 수급자격 조사
3. 자가가구 LH 주택조사
4. 주거급여 보장결정과 수선대상 선정
5.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와 공사내용 결정
6. 개보수 공사 실시
7. 공사 이후 점검과 평가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할 수 있고 방문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가구 상황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단계에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8. 장애인·고령자·침수우려주택 추가지원

주거약자나 침수우려주택이라면 일반적인 경·중·대보수와 별도로 추가 설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 추가지원 한도
장애인 수급자 편의시설 최대 380만원
고령자 수급자 편의시설 최대 50만원
침수우려주택 침수방지시설 최대 350만원

편의시설에는 단차 제거나 문 폭 확대처럼 이동을 편하게 하는 시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침수방지시설은 차수판이나 침수경보장치 등 반지하가구의 안전을 높이는 시설이 대표적입니다.

장애인과 고령자 조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지원이 단순히 합산되는 방식은 아니므로 실제 적용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9. 수선주기·우선순위와 긴급보수

수선유지급여는 매년 같은 공사를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경보수는 3년, 중보수는 5년, 대보수는 7년의 주기 안에서 1회 수선합니다.

같은 보수범위와 같은 보장기관 내에서는 주거급여 수급자격이 먼저 확정된 가구부터 우선합니다. 확정일이 같다면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 이후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 순으로 판단합니다.

당해연도에 새롭게 주거급여 수급자가 됐다고 해서 바로 그해에 공사가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연간 수선계획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집수리가 필요하다면?

화재나 천재지변, 노후화에 따른 구조적 파손, 심각한 누수·동파 등으로 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면 일반적인 연간 수선계획과 별도로 긴급보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집이 실제로 위험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상태라면 정기 수선순서만 기다리지 말고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담당기관에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Q.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등 주거급여 요건을 충족하고 자신이 소유한 집에 실제 거주하는 자가가구라면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2026년 경보수는 얼마까지인가요?

A. 기준금액은 590만원이며 수선주기는 3년입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준금액의 80~10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중보수와 대보수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중보수는 1,095만원·5년, 대보수는 1,601만원·7년입니다.

Q. 1,601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대보수 1,601만원은 수선비용 기준이며 주택조사를 거쳐 결정된 공사에 사용됩니다. 생활비처럼 계좌로 지급받아 자유롭게 사용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Q. 오래된 집이면 자동으로 대보수가 되나요?

A. 아닙니다. 단순한 주택 연식이 아니라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실제 노후상태를 조사해 보수범위를 판단합니다.

Q. 제가 원하는 공사부터 선택할 수 있나요?

A. 불편한 부분을 조사 과정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수선범위와 공사항목은 주택 노후도와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Q. 신청하면 바로 공사가 시작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급자격 확정순서와 가구원 수·소득인정액, 연간 수선물량 등에 따라 공사시점이 달라질 수 있고 신규 수급자는 다음 연도 이후에 수선될 수도 있습니다.

Q. 장애인이 거주하면 추가지원이 있나요?

A.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수급자는 단차 제거 등의 주거약자 편의시설을 최대 380만원 한도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반지하 침수방지시설도 지원되나요?

A. 침수우려주택에 해당하면 차수판·침수경보장치 등 침수방지시설을 최대 350만원 한도로 추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 자가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수급자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경보수는 590만원·3년, 중보수는 1,095만원·5년, 대보수는 1,601만원·7년입니다.
• 수선비용은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100%·90%·80%가 적용됩니다.
• 기준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주택개보수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실제 공사항목은 LH 주택조사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 장애인은 편의시설 최대 380만원, 고령자는 최대 50만원 추가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침수우려주택은 침수방지시설 최대 350만원 추가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 화재·구조적 파손·심각한 누수·동파 등은 긴급보수 가능성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안내

수선유지급여의 경보수·중보수·대보수 금액은 보수범위별 기준금액입니다. 해당 금액이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일괄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 공사범위와 수선내용은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가주택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급여 소득기준과 실제 거주·소유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한 뒤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수선비용, 추가지원 한도는 향후 고시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국토교통부·LH·복지로와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