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가 있는 가족의 연금을 알아보다 보면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이 자꾸 함께 나오게 됩니다. 두 제도 모두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다 보니 이름만 다른 비슷한 제도처럼 느껴지기 쉽더라고요.
하지만 확인하는 순서는 꽤 다릅니다. 장애인연금은 먼저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인지를 보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저라면 부모님이나 가족의 연금 가능 여부를 볼 때 월급이나 예금부터 계산하지 않고, 먼저 연령과 장애인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소득인정액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야 서로 다른 선정기준액을 잘못 비교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65세가 되는 시점에는 기초급여가 어떻게 바뀌는지,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지까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202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 없음 140만원, 배우자 있음 224만원입니다.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000원이며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9,700원입니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되고, 65세부터 기초연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1.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은 무엇이 다를까?
두 제도는 모두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연금이지만 출발점이 다릅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히 감소한 중증장애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매년 정해지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소득 보장제도입니다.
| 제도 | 가장 먼저 확인할 조건 |
|---|---|
| 장애인연금 | 18세 이상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소득인정액 |
|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
2. 2026년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2026년 장애인연금 | 선정기준액 |
|---|---|
| 배우자 없음 | 월 140만원 이하 |
| 배우자 있음 | 월 224만원 이하 |
여기서 140만원이나 224만원은 월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사업·연금 등의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해서 계산한 소득인정액입니다.
또 예전에 사용하던 장애등급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현재 기준에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먼저 만 65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연령조건을 충족했다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2026년 기초연금 |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월 247만원 이하 |
| 부부가구 | 월 395만2,000원 이하 |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가구라면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특례가 있으므로 해당된다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선정기준액과 지급액 비교
선정기준액과 실제 받는 연금액은 전혀 다른 숫자입니다. 이 둘을 섞어서 보면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 감액이 없는 경우 월 최대 34만9,700원 |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월 최대 34만9,700원 |
두 제도의 최대 기준금액이 같다고 해서 실제 수령액도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연금은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도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각각 20%의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고, 국민연금 급여액이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추가 감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얼마일까?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만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급여가 함께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26년 부가급여는 소득계층과 시설수급 여부, 연령에 따라 월 3만원부터 43만9,700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 대표적인 일반 대상 | 부가급여 |
|---|---|
| 65세 미만 생계·의료급여 재가 | 월 9만원 |
| 65세 미만 차상위 | 월 8만원 |
| 65세 미만 차상위초과 | 월 3만원 |
|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재가 | 월 43만9,700원 |
특례수급자나 보장시설수급자는 다른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급여는 ‘장애인연금 대상이면 얼마를 추가로 받는다’고 하나의 숫자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두 제도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는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2026년 상시근로소득은 본인과 배우자 각각 월 95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재산도 전부 그대로 월소득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연금에서는 일반재산 기본재산액으로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 공제되고 금융재산은 가구당 2,000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집 한 채나 예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대상에서 자동 탈락한다고 미리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기준에 따라 계산된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7. 장애인연금을 받다가 65세가 되면?
현재 장애인연금 수급자라면 65세가 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입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만 지급됩니다.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같은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초연금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시·군·구에서는 수급자가 65세가 되는 달의 약 1개월 전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있다면 이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65세 이후에도 생계·의료급여 수급 여부와 차상위 여부 등에 따라 부가급여가 계속 지급될 수 있습니다.
8. 주민센터·복지로 신청방법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은 전국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심사를 거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전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챙길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사회보장급여 신청 관련 서류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소득·재산 확인자료
대리신청이나 개인별 재산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주민센터에 확인하면 두 번 방문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9. 신청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10. 자주 묻는 질문
A.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두 급여를 동시에 같은 방식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부터 지급되지 않고, 이후에는 별도로 기초연금 자격을 확인합니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조건에 따라 65세 이후에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A. 아닙니다. 140만원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2026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입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포함해 계산합니다.
A. 아닙니다.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원 이하인지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월급과 연금소득, 재산 등을 종합해 계산합니다.
A. 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정해진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하고 다른 소득·재산과 합산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A. 아닙니다. 34만9,700원은 2026년 기준연금액의 최대 금액입니다. 부부 동시 수급, 국민연금 급여액,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아닙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되며 기초연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65세가 되기 전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청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A. 모의계산은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상치를 보여주는 참고자료입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공제·재산평가·가구상황 등이 다르게 반영될 수 있으므로 애매한 경우 주민센터 상담과 실제 신청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글은 2026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소득공제 기준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최종 수급 결정이 아닙니다. 장애정도, 직역연금 수급 여부, 부부감액, 국민연금 수급액, 소득·재산 구성 등에 따라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를 통해 개별 상황을 확인하세요.